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담당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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