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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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 -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연1회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농어촌활력부/031-250-2734 |
| 담당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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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