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
|---|---|
| 지원 내용 |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3/10월 예정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인재육성과/033-330-2014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인재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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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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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