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현도오토캠핑장)

청년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지원 내용○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청주도시공사/043-270-7388
담당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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