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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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88 |
| 담당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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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