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담당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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