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어르신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담당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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