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영지원부/051-669-4231
담당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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