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하수도과/031-790-5569
담당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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