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어르신임신·출산·육아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담당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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