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건강·의료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담당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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