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 내용○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국민체육센터/031-651-0741
담당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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