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
|---|---|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 담당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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