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
| 지원 내용 |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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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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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