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생활안정한부모·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담당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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