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담당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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