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
| 선정 기준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 지원 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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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