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
| 선정 기준 |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
| 지원 내용 |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 담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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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