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생활안정교육·장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내용○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D-41)
접수 기관한국장학재단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담당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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