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청년미래적금

청년생활안정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지원 대상○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26.6월 출시 (상시·기한 확인)
문의서민금융콜센터/1397
담당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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