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 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신 분 |
|---|---|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5% 이내 ※ 대출금리 10% 이내 은행 자율 + 보증료 2.5%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이수자 등 보증료 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4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