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
|---|---|
| 지원 내용 |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4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