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새희망힐링론

생활안정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 내용○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담당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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