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담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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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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