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어르신일자리·취업생활안정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대상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고객관리부/1666-1122
담당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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