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청년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담당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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