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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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