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생활안정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담당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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