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생활안정교육·장학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 대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 내용○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대여사업팀/061-338-0242
담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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