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생활안정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대상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대여사업팀/061-338-0243
담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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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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