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농지 매입 비축 지원

청년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담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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