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생활안정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농지은행처/061-338-5906
담당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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