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담당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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