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 대상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한국철도공사/1588-7788
담당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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