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한국철도공사/1588-7788
담당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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