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청년어르신일자리·취업생활안정장애인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담당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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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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