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생활안정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상시·기한 확인)
문의콜센터/1588-2504
담당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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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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