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지원 대상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
|---|---|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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