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
|---|---|
| 지원 내용 |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 담당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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