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생활안정장애인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담당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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