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활안정건강·의료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담당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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