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청년일자리·취업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대상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기금관리처/1588-3570
담당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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