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어르신생활안정건강·의료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치매안심센터/1899-9988
담당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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