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
| 선정 기준 |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지원 내용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717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