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생활안정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담당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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