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청년주거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대상○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담당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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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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