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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