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
| 지원 내용 |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경제정책과/064-710-2513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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