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어르신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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