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
| 지원 내용 |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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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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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