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상시·기한 확인)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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