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생활안정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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